동물학대 해결방안 - dongmulhagdae haegyeolba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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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아나운서 ▶ 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하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이승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승희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반갑습니다. 항상 내용에 앞서 키워드를 먼저 제시해주시는데요.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동물 학대 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동물 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또 근절할 수 있는 대책까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얼마 전 일어난 사건부터 볼게요. 강아지 유치원은 원래 배변과 같은 기본 생활습관 교정부터 훈련까지 도맡아하는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잠시 봤지만, 이승희 기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논란이 일어난 건 한 강아지 유치원 직원의 동물 학대 영상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면서부터인데요. 지난 달,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경기 부천의 H 강아지 유치원 직원이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지인에게 영상을 받았는데 신고 방법을 몰라 우선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이라는 멘트를 덧붙였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강아지 학대가 아니겠나. 다른 강아지들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남기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강아지 유치원 학대, 시베리안 허스키 학대 등으로 불리면서 해당 영상이 알파만파 퍼져나갔는데요. 아마 그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 성인 남성이 시베리안 허스키의 목덜미를 잡아 벽으로 던지거나, 벽에 부딪혀 널브러진 강아지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학대행위로 보일 텐데요. 이 기자, 해당 강아지 유치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이승희 기자 ▷ 해당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자, 그 강아지 유치원은 같은 날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덧붙인 변명에서는, 가해자는 일한 지 한 달 정도 된 수습직원이고, 학대당한 강아지는 그 직원의 반려견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원은 바로 퇴사시킬 예정이며, 강아지는 자신들이 보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강아지 유치원에 손님이 맡긴 강아지가 아니라, 직원 소유의 강아지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학대 행위가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당연하죠. 그리고 사과문이 올라온 후에도 비난 여론은 계속됐습니다. 직원의 반려견이라는 업체 측 주장과 달리, 그 강아지는 지난해 11월에도 강아지 유치원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인데요. 만약 그 주장이 맞다면, 한 달 전 채용한 수습직원의 반려견이 지난해부터 머문 것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업체 측 주장에 허점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거짓된 내용을 담은 사과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군요.

이승희 기자 ▷ 그 뿐만이 아니고요. 가해자의 사과문 역시 논란거리인데요. 해당 직원은 자신의 SNS에, 당시 그 강아지는 영역싸움 중이던 다른 강아지의 목덜미를 물고 흔들었다. 저는 그래서 혼내려고 뛰어갔을 뿐이라는 글을 올렸고요. 강아지가 이성을 잃고 나를 물려 해 화가 나 폭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예정이며, 폭행 사실은 더더욱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가게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오로지 제 잘못된 행동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런데 그 사과문은 또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문제는 앞서 업체 측이 올렸던 사과문에 나온 현제라는 오타가 직원의 사과문에서도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 점을 들어, 강아지 유치원 사장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가해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결국 폭행과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네요. 일단 그런 양심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아지 학대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 조사는 진행 중 인거죠?

이승희 기자 ▷ 네. 폭행 당사자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아직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강아지 유치원은 SNS에 올린 모든 글을 삭제한 상태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아직 처벌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군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승희 기자, 얼마 전에 강아지를 학대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주의 한 도로에서 노인 A씨가 강아지 목줄을 오토바이 뒤에 묶은 후, 그대로 끌고 다니는 모습이 인근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당시 강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탈진한 듯 축 늘어진 상태로 도로 위를 끌려다녔고, 다리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강아지가 지나간 자리는 핏자국이 선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가끔 그렇게 동물을 차에 매달고 달리는 동영상이 공개되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7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텐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죠. 하지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말리고 물어보자, 노인은 오히려 화를 냈고요. 내 개인데 농작물을 해쳐놓아 물어주느라 돈이 많이 깨졌다. 그래서 벌을 주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제보를 받은 동물단체 측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인을 경찰에 고발, 경찰관과 제주시 동물보호관을 대동해 현장 점검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때리고, 차에 매달고 다니고, 보이는 곳에서의 학대가 그 정도라면 보이지 않은 곳에서의 학대는 얼마나 동물들을 더 괴롭고 비참하게 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현재 동물 학대 현황 살펴볼게요. 이 기자, 동물 학대 행위는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동물 반려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는 전국적으로 1000여건의 동물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실제로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는 2013년 160건에서 2015년 287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때리는 학대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예 동물을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죠.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해마다 8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고의로 버려지거나, 유실되고 있는데요. 특히 명절 연휴나 이사철, 휴가철에 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버려진 유기 동물들은 길거리를 떠돌다가 로드킬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조사 결과, 서울시내에서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은 하루 평균 약 15.3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책임지지 못할 거면 키우지도 말아야 하는데, 동물 유기와 학대.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이승희 기자 ▷ 거기에 대해서는 동물을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반려동물 유통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길 가다가도 충동구매가 가능한 현실이 문제라는 건데요. 쉽게 살 수 있으니 쉽게 버린다는 뜻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문제는 처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한 해에 몇 백 건의 동물 학대 신고가 접수되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유기, 학대, 도살 등 문제는 많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된 건수는 벌금형이 68건, 징역형은 2건에 그쳤는데요. 2015년에는 한 50대 남성이 이른바 고양이 공장에서 600여 마리의 고양이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고 식용으로 판매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인 거죠. 더구나 현행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돼, 타인의 동물을 학대하면 재물 손괴죄가 적용될 뿐입니다. 또 요즘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의 생명존중 교육도 부족해, 동물 학대 범죄의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학대 신고는 많지만, 처벌 건수는 적네요. 그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동물 학대 범죄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잠재적인 가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이 기자, 그럼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많은 선진국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법이 이미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2년 세계 최초로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는 내용의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했는데요. 이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여긴다는 방증이며, 생명은 마땅히 법으로 보호돼야 함을 나타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헌법에 명시되어 있군요. 우리나라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학대에 대한 처벌 등, 법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고쳐서, 3월 21일 공포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은 1년간 정비를 한 뒤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반가운 소식이네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그 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승희 기자 ▷ 원래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고쳐진 동물보호법은 처벌을 더 높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 또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이제부터는 동물 학대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학대로 인한 처벌 외에 또 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어미 개로 하여금 강아지를 낳도록 해 이 강아지를 파는 일을 하는 곳에 대한 관리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반려동물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기만 하면 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신청을 한 뒤,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충분한 자격이나 환경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받은 뒤,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죠. 열악한 환경에서 개를 사육하고 억지로 강아지를 낳도록 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 등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좁은 사육장에 갇혀 평생 강아지만 낳는 강아지 공장을 없애기 위해,  동물 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거군요. 아무쪼록 이번에 바뀐 법을 통해 동물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생명체라는 생각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인 펫파라치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펫파라치 제도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물 학대 전담 수사반이 놓칠 수 있는 곳까지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요.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반려동물 관련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 키워드 포착. 앞서 동물 학대 사례와 관련 법적인 제도 개선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동물 학대에 대한 부분 중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길고양이 문제에요. 이 기자, 실제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사건 역시 계속되고 있죠?

이승희 기자 ▷ 네. 최근 경기 일산에서 꼬리뼈만 남은 길고양이가 발견되는가 하면, 울산에서는 독극물을 먹고 길고양이가 연이어 폐사하는 등,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다른 동물과 다르게 길고양이는 찬반이 워낙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 퇴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후보도 있었는데요. 길고양이를 상대로 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죠?

이승희 기자 ▷ 네.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리는 울음소리, 쓰레기봉투 훼손, 영역싸움으로 인한 소음, 개체 수 증가 등인데요. 특히 사람들이 길고양이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건, 쓰레기봉투를 훼손하는 일 때문입니다.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도심에서 길고양이는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물이나 쓰레기봉투 안의 음식물쓰레기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이로 인해 주변 환경이 더럽혀지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맞아요. 길고양이는 더럽고 유해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때문에 끔찍한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길고양이가 AI에 감염되었으니 위험하다는 등 불확실한 정보가 퍼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어느 동네든 길고양이를 돌보는 손길 역시 이어지고 있어요.

이승희 기자 ▷ 네. 바로 캣맘과 캣대디들인데요. 캣맘과 캣대디는 길고양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밥을 주거나 자비를 들여 길고양이들을 치료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일부 주민들에게 욕설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민원이 많아서인지, 그동안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고, 동물보호법이 길고양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그 부분도 달라지나요?

이승희 기자 ▷ 개정안에서도 길고양이의 포획·매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의견이 엇갈리긴 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 개정된 법을 통해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길고양이도 유기, 유실동물로서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사실 그동안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았어요. 이승희 기자, 다른 동물들보다 길고양이를 둘러싸고 그렇게 논란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길고양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제14조 1항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지역자치단체들은 유실, 유기동물. 즉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 내버려진 동물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무분별한 보호소 입소를 막고자 길고양이는 구조, 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제8조 포획, 매매 금지 대상이 14조 1항에 한정되다 보니, 길고양이가 유실, 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처럼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래서 그런지, 사실 현행법으로도 동물보호법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길고양이 포획과 매매에 대해 처벌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내년에 발효될 동물보호법에서는 위의 부분을 개정했고요. 제4조  1항에 유실, 유기동물을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하고, 제8조 3항에 유실, 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면서도 알선,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유실, 유기 동물에 길고양이를 포함시켜 보호대상으로 명확히 하되, 무분별한 보호소 입소를 막기 위해 길고양이를 구조, 보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그대로 살린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길고양이의 포획과 매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생긴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일단 길고양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많고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여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그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중성화 사업이고요. 고양이를 붙잡아 중성화 수술을 한 뒤 그 자리에 다시 풀어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중성화했고요. 서울시와 부산시도 고양이 중성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서울의 경우 올해 6억 8000만 원을 들여 9000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수술을 통해 중성화된 고양이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공격성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고양이를 버리지 않는 것이겠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무엇보다 동물보호법이 이전보다 강화된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또 동물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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