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청 신고 후기 - migug nodongcheong singo hugi

뉴욕, 이곳에서 만약이라도 불법알바를 하고 있을 당신에게

 오늘도 맨하탄의 밤은 밝습니다.

하나둘씩 가게 들은 문을 닫지만, 반대로 불을 키고 영업을 시작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곳이 리틀 이탈리아와 코리아 타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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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타운은 32번가에 위치하고 소위 K타운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술집부터 밥집까지, 정말 한국을 옮겨놓은듯

오히려 밤에 불빛이 더 휘황찬란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한인들의 모습을 뉴욕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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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ox.happycampus.com)

코리아 타운뿐만 아니라 또다른 한인 밀집지역과

미국 전국 곧곧에 퍼져 있는 한인 상권은

한인들이 미국에서 이제 입지를 굳힌 증거가 됨과 동시에,

그만큼 많은 알바생들과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식으로 SNS(소셜넘버)나 시민권, 영주권, 기타 취업 가능 비자를

가진 이들은 소위 말하는 '알바'에 문제가 없지만,

F-1비자를 가진 대다수의 유학생들은 법적으로 미국내 노동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유학생의 숫자와 불법 아르바이트 생들의 숫자는

뗄레야 뗄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라도 벌려는 유학생들이 학교에서제공해주는 아르바이트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라도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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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korean.com)

 뉴욕에서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한인들은

다들 한번쯤 들어 가 보았을 법한 웹사이트, '헤이 코리안' 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마다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한인 웹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인 구직란은 빼놓을 수 없는 메뉴입니다.

이런 구인 구직란에는,

"유학생도 괜찮다"라는 구인글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성실하고 한국어/영어 둘다 가능한 유학생/교포들이

편하고 좋은데, 좋은 사장님들은 '내 딸/아들'같은 유학생들이

한푼이라도 부모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모습이 기특해

고용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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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x950.com)

허나 구인 구직 상담란이나 기타 질문게시판에는

'임금체불', '악덕 업주'등의 고민글도 한두개가 아닙니다.

유학생이라는 신분적 제한에도 불법으로 일하는 유학생들을 고용한뒤,

임금을 불체하고 원하면 '신고해라, 그럼 너는 추방이다'라는 협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일하면 안되는 만큼, 법을 어긴것은 유학생도

잘못한것이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엄청난 등록금과 외국인으로써

장학금이나 기타 혜택에서 제외되는 많은 유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운이 나쁘게 악덕 업주에게 성희롱, 임금 체불등을 당했을땐

그냥 참고만 있어야하는 걸까요?

(todayinehs.com)

아닙니다. 최근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 주면서

인권 유린과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악덕 업주들에게

경고와 벌금 및 임금 지불 명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가까운 한인 변호사(노동변호사)에게 짧은 상담을

받고 Small Sue(작은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Pro-Bono(무료법률봉사)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시민 단체나 노동자 보호 단체(한인/미국둘다)에 연락하면

단체에서 의뢰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경고장 또는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 도와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직접 연락하셔야 하며, 브로커등을 통하면

오히려 사기를 당할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미국내의 불법 체류자, 노동자, 그외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우리 한국인 유학생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공부가 가장 우선시되고,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세가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임금체불등 먼 타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혼자만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블로그 기자단 강기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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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미국회사 사람 해고할때 진짜 무섭다..

작성자이꾸달|작성시간22.01.04|조회수27,567 목록 댓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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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평화주의자! 작성시간 22.02.23 3분 전 근로자는 당일에 통보받는거지만, 회사는 몇주전부터 노동변호사 계약해서 이미 합짜고 있어.. 통보날 변호사가 합의봄! 퇴직금 $$$으로 책정될거고 만족하면 사인하고 노동청신고하지않는걸로 ..

  • 답댓글 작성자3분 전 작성시간 22.02.23 평화주의자! 헉... 퇴직금 주기는 주는구나 혹시 퇴직금 ㅈ까고 신고할거다 해서 승소하면 퇴직금이랑 기타 등등 더 받지 않을까...? 보통 이길 가능성 없으니까 안그러는거겠지...?ㅠㅠ 이직사회면 업계 말 퍼지려나 생각할수록 어이없다

  • 작성자제노에여 작성시간 22.01.05 와 난 유럽에서 일하는 직신데 여기는 저렇게 짜르면 회사 망함 ㅋㅋ 진짜 뉴스에 나올듯.. 여긴 오히려 노동자권한이 엄청쎄서 실제로 일못해도 일정기간 지나면 짜르는거 거의 불가능이라고보면됨..

  • 작성자화이자 백신 작성시간 22.01.05 그냥 12시반에 해고 메일보내고 1시간 뒤에 어카운트 삭제함;;; 직접 옆에서 봄.... 그 한시간동안 내 자료 다운받고 정리싹 해야함...

  • 작성자페퍼민트 작성시간 22.01.05 극단적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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